미카도 게임 용구는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에서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
전 문
[회신]
JUMPING MIKADO GAME 용구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않음
□ 사실관계
○ 질의사의 고객사는 붙임 미카도 게임 용구를 수입하고자 함
| < 미카도 게임 > ㆍ대나무 막대기를 사용한 유럽의 테이블 게임으로 이름의 유래는 일본 천황의 별칭인 미카도에서 따옴 ㆍ총 41개 나무스틱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스틱은 색상별로 개수 및 점수가 다르게 분류되어 총 포인트 점수는 170점임 ㆍ 첫번째 사람이 양손에 41개의 스틱을 쥐고 공중을 향해 살짝 던져 바닥에 떨어뜨린 후 손가락을 이용하여 주위의 다른 스틱을 건드리지 않고 스틱을 하나씩 들어올림 ㆍ다 른 스틱을 건드리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넘어가며 들어올린 스틱 수로 포인트 점수를 매김 ㆍ미카도 스틱 (파란색 선이 나선으로 그려진 스틱) 1개 ⇒ 20점, 파란색 2줄 + 빨간색 1줄 5개 ⇒ 각 10점, 노란색 줄 15개 ⇒ 각 3점, 빨간색 3줄 + 파란색 2줄 5개 ⇒ 각 5점, 파란색 1줄 + 빨간색 1줄 15개 ⇒ 각 2점 |
○
미카도 게임은 놀이로 덧셈 연산을 익히고,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
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, 1개당 3만원 대에 수입·판매되고 있음
□ 관련 법령 및 해석 사례
가.
개별소비세법
제1조【과세대상과 세율】
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.
1.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.
가.
투전기(投錢機), 오락용 사행기구(射倖器具), 그 밖의 오락용품
⑥ 과세물품
(제2항제2호나목1), 같은 항 제4호바목ㆍ사목 및 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)
,
과세장소,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(
細目
)과 종류는
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
별표1 : 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물품
>
슬롯머신, 핀볼머신(호스시핀나와 빙고를 포함한다), 룰렛머신,
카지노용 기구, 골패와 화투류(마작·투전 및 트럼프류를 포함한다)
나. 해석 사례
○ 재소비46016-5, 2002. 1. 8.
현행 특별소비세법상 투전기ㆍ오락용 사행기구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품은 특소세법시행령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
슬럿머신, 핀볼머신, 롤렛머신, 골패와 화투류 및 카지노용기구에
해당되는 경우에
한
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특소세 과세대상이
되는 카지노용기기의 범위는 관광진흥법시행규칙별표6에 규정된
물품을 말하는 것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