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비세

미카도 게임 용구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

사건번호 선고일 2017.12.26
미카도 게임 용구는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에서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
[회신] JUMPING MIKADO GAME 용구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않음 □ 사실관계 ○ 질의사의 고객사는 붙임 미카도 게임 용구를 수입하고자 함 | < 미카도 게임 > ㆍ대나무 막대기를 사용한 유럽의 테이블 게임으로 이름의 유래는 일본 천황의 별칭인 미카도에서 따옴 ㆍ총 41개 나무스틱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스틱은 색상별로 개수 및 점수가 다르게 분류되어 총 포인트 점수는 170점임 ㆍ 첫번째 사람이 양손에 41개의 스틱을 쥐고 공중을 향해 살짝 던져 바닥에 떨어뜨린 후 손가락을 이용하여 주위의 다른 스틱을 건드리지 않고 스틱을 하나씩 들어올림 ㆍ다 른 스틱을 건드리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넘어가며 들어올린 스틱 수로 포인트 점수를 매김 ㆍ미카도 스틱 (파란색 선이 나선으로 그려진 스틱) 1개 ⇒ 20점, 파란색 2줄 + 빨간색 1줄 5개 ⇒ 각 10점, 노란색 줄 15개 ⇒ 각 3점, 빨간색 3줄 + 파란색 2줄 5개 ⇒ 각 5점, 파란색 1줄 + 빨간색 1줄 15개 ⇒ 각 2점 | ○ 미카도 게임은 놀이로 덧셈 연산을 익히고,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, 1개당 3만원 대에 수입·판매되고 있음 □ 관련 법령 및 해석 사례 가. 개별소비세법 제1조【과세대상과 세율】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. 1.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. 가. 투전기(投錢機), 오락용 사행기구(射倖器具), 그 밖의 오락용품 ⑥ 과세물품 (제2항제2호나목1), 같은 항 제4호바목ㆍ사목 및 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) , 과세장소,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( 細目 )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 별표1 : 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물품 > 슬롯머신, 핀볼머신(호스시핀나와 빙고를 포함한다), 룰렛머신, 카지노용 기구, 골패와 화투류(마작·투전 및 트럼프류를 포함한다) 나. 해석 사례 ○ 재소비46016-5, 2002. 1. 8.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투전기ㆍ오락용 사행기구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품은 특소세법시행령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슬럿머신, 핀볼머신, 롤렛머신, 골패와 화투류 및 카지노용기구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 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특소세 과세대상이 되는 카지노용기기의 범위는 관광진흥법시행규칙별표6에 규정된 물품을 말하는 것입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